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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2026년 18불로 인상 무산

가주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됐다.   20일 KTLA,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선거 개표 결과 가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32가 반대 744만 613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찬성표는 720만 2798표였다. 반대가 24만 표를 앞서 남은 개표 결과(개표율 96%)와 상관없이 부결이 확정됐다.   가주민은 물가 인상으로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확정 시 결과적으로 물가 등 생활비 부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부결된 주민발의안 32는 최저임금을 2025년 시간당 17달러, 2026년 시간당 18달러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27년부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가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 될 수 있었다. 현재 가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다. LA 시와 카운티는 지난 7월부터 각각 17.28달러, 17.27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고용주 측은 개표 결과를 환영했다.   가주식당연합회 조트 콘디 회장은 “가주민은 주민발의안 32 거부를 통해 물가 인상 등의 여파를 막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주민발의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18달러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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